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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대법 판결, 구호조치 有無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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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대법 판결, 구호조치 有無가 갈랐다

입력
2009.12.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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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대법원은 사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등 후속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일방통행 도로를 거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서도 경미한 사고라 여겨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사고의 고의ㆍ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승합차로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러시아인 A(51)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를 집에 데려다 주고 병원비로 1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임씨는 A씨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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