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등록부터 변경 및 말소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을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등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등 무료 발급 민원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신규로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해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처리 가능한 민원은 전체 민원업무(약5,000종) 중 35%인 1,800종으로 늘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과 변경, 휴•폐업 등 소상공인과 관련한 민원과 국세와 관세,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민원을 온라인 처리할 수 있게 했고 장애인 등록과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과 연관된 민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500여종의 민원을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모든 인터넷 발급 서류에 복사 방지 장치와 진위 확인 기능을 도입했고,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25%에 달하면 연간 사회적 비용 5,998억원을 절감하고 교통량 및 종이 소비 감소로 약 6만8,000톤 가량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민에게 필요한 대부분 서비스를 온라인화하고 건축물 대장 등 13종의 발급 수수료를 낮추거나 무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통합 민원 서비스의 명칭을 '전자민원G4C'에서 '정부민원포털(minwon.go.kr)'로 바꿔 알기 쉽도록 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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