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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 의료법인, 부작용 대책부터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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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 의료법인, 부작용 대책부터 마련을

입력
2009.12.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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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공동연구에 따르면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 산업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민 의료비 상승, 저소득층 의료 빈곤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KDI는 자유 경쟁을 통한 의료시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접근의 형평성 문제를 더 강조했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병폐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다. 국내외 대형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다 보니 일부 대학병원의 독과점이 갈수록 심해지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해외 의료쇼핑에 따른 의료수지 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의료 산업이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03년 참여정부 때부터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온 영리 의료법인 문제가 아직껏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공적 기능이 붕괴될 것이라는 반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영리법인들이 앞다퉈 병원장사에 나서다 보면 의료비가 치솟고 공공의료가 부실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향후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돈벌이에 집중할 영리법인들이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영리법인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의료는 산업이기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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