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재차 '선 보완, 후 시행'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15일 언론사 보건복지 담당 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의 주무부서는 복지부"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난달 본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지를 보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우려를 해소할 만한 보완책이 없다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따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장관은 "현재로서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재정부와) 협의해 나가야 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보완책을 만드는 게 쉽지 않겠지만 갖출 것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서둘러 도입하고 싶어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의료서비스가 공공재인 만큼 모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1월초 공청회를 열고 영리 의료법인 도입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려던 재정부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4대강이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 향후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의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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