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중학교 졸업 이후 또는 고교 재학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졸 이상의 학업중단 학생이 고교 중간과정으로 복학을 희망할 경우 교과목별 시험을 거쳐 이수하지 않은 학년을 건너뛰고 또래 친구들이 다니는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초ㆍ중학생은 학업 중단 후 복학을 원하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교 과정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 본인이 이수하지 않은 학년으로만 복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함께 해야 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고교 과정에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은 모두 3만2,000여 명이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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