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이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 조사가 또 다시 불발될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양측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출석 통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불법적인 수사행태에 협조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오전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공기업 사장 선임 청탁과 함께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이상,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골프장 회장 공모(43ㆍ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소환 조사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현 의원이 먼저 공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임시국회가 끝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공씨와 후원업체 등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일단 15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공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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