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자가 훔친 자전거를 자전거 주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술값 대신 맡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조모(53)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날씨가 추워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길에 세워진 A(24)씨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틀 후 조씨는 영등포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없다며 훔친 자전거(시가 약 10만원)를 대신 맡겼다.
이때 마침 자전거 주인 A씨가 술집에 왔다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술집은 A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자전거를 잃어버린 뒤 어머니에게 혼 날 것이 두려워 이틀간 외박을 했다가 술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고 들렀던 차였다.
법원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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