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1일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사례비와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사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회사 규정에 없는 인센티브를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 중이던 2006년 7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3억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 자금 40억원 등 회삿돈 6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러브하우스' 코너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