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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자 도메인 압류

입력
2009.12.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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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상습 세금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한 데 이어, 체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까지 압류하는 등 고강도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시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들이 보유한 인터넷 도메인 302건을 압류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해온 이들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통신 판매를 하며 업체를 몰래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등 3,300만원을 10여 년째 내지 않은 김모(49)씨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밝혀내 체납액 전액을 최근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도메인을 압류하면 체납자가 남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추적할 수 있다"며 "현재 10명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시는 또 건설사 등이 하자보증 담보를 위해 해당 조합에서 발행한 출자증권을 사들여 조합에 맡겨둔다는 점에 착안해 건설ㆍ전기공사 업체의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는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모 업체에 대해 최근 건설공제조합에 의뢰한 결과, 이 업체가 1억2,000만원 상당의 출자증권을 사서 맡겨 놓은 사실을 밝혀내고 출자증권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는 각종 아이디어를 정리해 15일 전국 지자체 체납담당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윤택 재무국장은 "서울시의 체납징수 기법이 전국 지자체에 전파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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