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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영 미디어렙 허가, 충분한 여론 수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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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영 미디어렙 허가, 충분한 여론 수렴을

입력
2009.12.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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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허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주 말 국회 문광위에 제출한 입법의견서에 의하면, 공·민영을 구분하지 않고 광고시장 상황에 따라 미디어렙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의미한다.

공영방송 MBC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광고영업에 나서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의 핵심은 시청률과 신뢰도이기 때문에 판매방식에 따라 시장이 왜곡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 광고대행 독점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취지와도 어울린다.

방송광고시장도 이제 자유경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지금껏 방송은 독과점 틀 안에서 쉽게 광고수익을 올려온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방송광고를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이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종교 방송과 케이블TV 등이 반발하는 이유이다.

완전경쟁이 방송광고시장을 키우고 지상파 방송의 수익 개선에 도움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광고 수익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나친 상업화와 시청률 경쟁이 방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신문광고시장의 위축을 부추겨 미디어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완전경쟁보다는 제한경쟁 체제인 '1공영 1민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디어렙 도입 문제는 방송, 나아가 미디어 산업시장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만큼 종합편성채널 허가나 방송과 신문의 교차진출 허용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해 관계나 특정 집단의 압력 등을 벗어나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18일부터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배려한 합리적 결론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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