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채권단의 기권으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겨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 고영한)는 11일 쌍용차 회생 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집회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 회생채권자 등 3대 채권단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99.69%와 100%의 압도적 찬성률을 보여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는 씨티은행 등 채권액 41%를 보유한 해외전환사채(CB) 채권단이 집단으로 기권표를 던짐에 따라 찬성률이 51.98%에 그쳤다.
회생계획안이 통과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의 경우 주식총액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관계인 집회를 열지 않고, 17일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는 계속 회생절차를 밟게 되지만, 해외채권단의 반발 등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쌍용차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 대량 실직 사태 등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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