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재일조선인의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일 오사카 한국영사관 총영사를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선국적을 가진 재일조선인 오모(27)씨는 "올해 5월 한국 유학을 가기 위해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다가 주일 오카사 한국영사관이 국적 변경을 요구하며 발급을 불허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게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 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적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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