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홈쇼핑 채널 등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돈 몇 원만 내면' '무조건 준다'는 식의 단정적인 보험광고가 금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 생명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심의기준에 따르면 과장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문구나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금지 명단에 올랐다. 가령, 널리 알려진 한 생보사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라는 광고 표현은 심신상실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는데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므로 앞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이 밖에 ▦객관적 기준 설명이 없는 '최고' '최대' '획기적인' 등의 표현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는데도 '원인ㆍ횟수와 상관없이'처럼 무조건적인 표현 ▦비교대상이 불명확한 '큰 보장' '고액 보장' '통 큰' 등 표현 ▦보험료 수준을 착각하게 만드는 '○만원도 안 되는' '단돈 ○원' 등의 표현도 퇴출된다. 월 단위로 내는 보험료를 일별 또는 연단위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교통사고 장면이나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 등 위협적인 광고 장면 ▦천둥소리, 급정거 소리 등 자극적 음향효과도 광고에 쓰일 수 없게 된다.
생보협회는 또 방송광고에서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자막 크기는 보장내용과 같게, 음성 안내 횟수는 보장내용 설명의 절반 이상으로 소개토록 결의했다.
더불어 광고에 보험료와 납입기간,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등 14개 필수 안내사항을 소개해야 하고, 보험료를 예시할 때는 남녀별 30, 40,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대표 연령은 40세로 맞춰야 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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