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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 진술 부정확해도, 다른 증거로 보강되면 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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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 진술 부정확해도, 다른 증거로 보강되면 공소유지"

입력
2009.12.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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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잡힌 범인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해도 다른 증거가 보강되면 공소유지가 적법하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초등학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범죄의 성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해 범행경위를 가능한 한 범위에서 특정해 제기한 공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11세 때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한 뒤 3년이 지나 수사가 시작돼 범행 일시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다른 증거로 범행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공소를 제기했고, 이를 근거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A양을 2005년부터 13회 강제추행하고 4회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A양의 진술과 주변 조사를 통해 범행 일시를 '2005년 봄 오후 7시 또는, 2005년 가을 오후경'등으로 기소하자, 오씨는 범행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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