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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탈세 39건 1534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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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탈세 39건 1534억 추징

입력
2009.12.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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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해외 임가공업체인 C사에 공동투자 했다.

이후 C사로부터 나온 배당금 중 20%는 정상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나머지 80%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렸다.

A사장은 빼돌린 배당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에 반입한 뒤 상업용 빌딩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 1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10일 해외재산 은닉 등 역외 탈세혐의 총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3,134억원을 확인하고, 이중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해외발생 이자ㆍ배당소득 은닉,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 혐의가 있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탈세범들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들여와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B사장은 해외 외주업체와의 거래에서 남긴 차액을 조세피난처의 법인을 통해 해외계좌에 숨기고, 이후 해외계좌에서 사망자 등의 명의로 국내로 들여왔다가 적발돼 103억원을 추징당했다.

무역업자인 C씨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과 양도소득을 불법 환전상을 통한 '환치기'를 한 다음 자녀 이름으로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다. 결국 '소득세 누락→환치기→불법 증여'로 이어지는 과정이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가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혐의가 짙은 24건에 대해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섰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하와이 와이키키해변 호화 콘도를 사들이고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국 은행에 수천억원을 예치하고도 이자소득을 숨긴 사람들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해 국가간 정보공조를 추진하고, 지난달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국제거래 활동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해외 자산은닉 등 역외소득탈루 행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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