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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회장 횡령 혐의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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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회장 횡령 혐의 1심서 집유

입력
2009.12.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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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위현석)는 10일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삿돈 240여억원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인출해 알고 지내던 정치인에게 건네거나 주식투자에 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회사가 피고인의 개인회사인데다 수시로 변제했고 공소사실의 상당부분이 무죄인 점, 뇌종양 투병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16억여원을 내거나 아들 명의로 회사자금 12억원을 빌려 횡령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했다는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뒤 강 회장은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이기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참여정부 인사 40여명이 참석해 방청했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주 시그너스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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