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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인터넷서 판매자 비난,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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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인터넷서 판매자 비난,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09.12.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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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양재영)는 구매한 제품에 불만을 품고 이를 판 상점 블로그 등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재된 글이 공익에 부합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행위자가 믿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박씨가 글을 올린 사이트는 정보공유를 위해 만들어졌고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해당 글은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남대문 A안경점에서 산 안경이 만족스럽지 않자, A안경점 블로그와 인터넷쇼핑 정보 교환사이트에 '비인기 물품을 과대 포장해 경매로 넘기고 있다', '막장 판매자' 등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표현방식 등에 비춰볼 때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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