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대법원에 핵폭탄을 설치했다며 경찰 112로 허위 문자를 보낸 장모(14)군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8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대법원에 핵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10분 후에 터진다, 행운을 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군의 문자메시지에 경찰관 30명과 소방공무원 80여명,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3시간 동안 대법원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군은 경찰조사에서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관광버스에 핵폭탄을 설치하는 장면을 보고 무심결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장군은 1년 전부터 정신지체 행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현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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