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시국 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김교육감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돼 고발했다"며 "김 교육감이 지방교육 행정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이행해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6월 전국교직원노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징계를 거부해왔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