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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단체 '與 노조법 개정안'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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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단체 '與 노조법 개정안' 정면 반발

입력
2009.12.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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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까지 유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들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계속 추진될 경우 노사정 합의안을 철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계가 여당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노조 전임자의 근로 면제 허용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한 것은 노사정 합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경제 4단체는 성명에서 "노사정 합의는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전면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3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운영키로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추가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까지 면제 허용 범위에 추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4단체는 또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의 요건과 범위는 매우 모호한데다가 변칙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곧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 자체를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4단체는 이어 "상급단체에 파견되거나 상급단체의 정치 투쟁에 참여하는 행위, 노조 간부들만의 수련회, 파업 준비 활동까지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은 반드시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계 일각에선 노사정 합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나라당 개정안이 이미 노사정 합의를 물거품으로 돌린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재계가 더 이상 노사정 합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임원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들은 이를 7월로 미룬 노사정 합의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았다"며 " 그렇지 않아도 불이 난 재계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를 비롯 대형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동차 및 중공업 회사들도 9일 한나라당의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여당이 결국 노조 눈치를 보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각 사업장에 떠 넘겼다"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 동안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여당을 성토한 것은 처음"이라며 "조만간 경제단체장이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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