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의 중소자영업체 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한국주유소협회가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건의 자율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군산, 구미 2곳으로, 중기청은 협상 당사자인 이마트 측과 주유소협회 측에 오는 17일까지 상생협력방안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양측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상단을 구성해 3회 가량 교섭에 나서게 되며,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해 법령에 의한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개점 예정일이 21일로 얼마 남지 않아, 중기청은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개업을 보류하라는 뜻에서 군산 이마트를 상대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
중기청의 이번 조치는 군산지역 주유소협회가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8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주유소를 둘러싼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이견 때문에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경우와 달리 조치가 늦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취지로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을 추진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중소 자영주유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제한하는 고시를 잇달아 제정했다. 최근 지경부는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고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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