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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노하우/ "부양가족 공제, 더 버는 쪽 몰아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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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노하우/ "부양가족 공제, 더 버는 쪽 몰아줘라"

입력
2009.12.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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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 줘라

2. 2명 이상의 다자녀의 경우 자녀 모두를 한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아라

3.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3대 키워드다. 국세청은 9일 연말 정산시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를 누구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적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이에 대해 국세청은 "무조건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6세ㆍ14세)이고 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로 62만원을 줄일 수 있다.<표참조>

또 자식이 2명 이상일 경우는 인적 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몰아줘야 절세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의 인적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300만원에 추가로 다자녀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일 경우 기본 50만원에 셋째부터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2자녀를 가진 부부가 자식 모두를 한 명에 몰아 줄 경우 3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씩 2명+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의 공제효과가 있지만, 아이들을 나눌 경우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 효과가 300만원에 그친다.

또 맞벌이 부부는 각각 쓴 교육비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기본적으로 쓴 사람이 공제를 받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수술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자신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또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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