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인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올해 유통업계 최고 이슈로 떠오른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가 해결의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대기업이 상생모델을 전격 발표하는가 하면 SSM과 소상인의 자율조정을 통한 합의 사례도 하나 둘씩 늘고 있다.
홈플러스는 9일 SSM 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지역 소상인이 가맹점주가 돼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홈플러스 상생프랜차이즈' 모델을 전격 발표했다. 말 그대로 영세 상인과의 상생 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이르면 연내에 가맹점주를 선발, 첫 점포를 열 계획이다.
8월부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SSM사업을 준비, 지난달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인터넷(franchise.ftc.go.kr/index.do)에 정보공개와 함께 가맹점주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프랜차이즈 모델은 지역 소상인에게 점포 운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함은 물론, 소상인의 최저수익까지 보장해주는 파격적인 '상생' 모델이라는 게 홈플러스측의 설명이다.
가맹점주는 가맹비와 상품준비금, 가맹보증금 등 최초 투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점포임차보증금, 권리금, 법률자문 및 IT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홈플러스측이 부담한다.
또 매월 임대료를 비롯한 컴퓨터 유지보수비, 재고조사비, 쇼케이스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은 홈플러스가, 인건비와 소모품비, 전화비, 청소비 등은 가맹점주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최초 투자비는 2억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는 지역 소상인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은 "이번 상생프랜차이즈 모델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지역 소상인과의 상생, 소비자 권익보호, 고용창출,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1석5조의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SM으로 촉발, 대형마트로까지 번진 중소상인의 사업조정 신청이 자율조정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등장한 것도 SSM 문제 해결의 청신호로 보인다.
9일 중소기업청은 서울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신세계를 상대로 신청한 이마트 수색점 사업조정이 양측의 합의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무료배달 서비스 제한, 전단지 세일행사 제한, 현수막ㆍ벽보ㆍ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일부 제한, 이마트 수색점 자체 경품행사 제한, 술(소주) 낱개 판매제한 및 담배 취급 제한, 영업시간 일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두 달여 만에 상생방안 합의라는 결실을 거뒀다.
또 이날 경기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리 토평점과 지역 소상인이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GS슈퍼마켓 남양주 퇴계원점에 이은 도내 두 번째 사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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