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키 작은 남성에 대한 출연자의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KBS 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에 대해 '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미수다' 프로그램이 남성의 신체에 대한 비하 및 성적 차별 발언을 여과 없이 방영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인권침해 제한 및 양성평등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징계처분에 따라 KBS 2TV는 해당 제작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며 징계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심의위 관계자는"극단적으로 치우친 견해를 가진 출연자들을 섭외해 자극적 발언을 사실상 조장하고 자막으로 강조해 방송이 외모지상주의적 사회 분위기 형성에 일조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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