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가 진중권씨 등 블로거 2명이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네이버가 한쪽 얘기만 듣고 진씨와 아이디 '새벽길' 등 2명의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임시접근금지 조치한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다음은 진씨에게 500만원, 네이버는 새벽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6월 3~8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15개 글 중 개인 일상에 관한 글 4개를 포함한 14개 게시물이 다음에 의해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당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던 '새벽길'도 2007년 7~8월 이랜드 노조파업에 대한 언론 기사의 주소를 링크해놓고 그 밑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글을 썼다가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당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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