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재계가 여당이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 입법안에 노사간 분쟁의 빌미가 있는 문구가 들어있어 '노조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당초 노사정이 합의한 '전임자 무임금, 복수노조시행 2년 6개월 유예'를 한나라당 스스로 깨뜨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개정안'입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노사교섭 등 공동의 이해 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 유급 처리하는'타임오프제도'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 손실이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된 것. 문제의 문구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라고 규정한 부분.
이는 노조활동과 거리가 먼 노조전임자의 활동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현행처럼 노조전임자는 노조 활동만 해도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전임 무임금 원칙에 따라'전임자 수 감소→조직력 약화'를 우려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강성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은 원칙 훼손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통상업무'라는 표현을 노사가 제 각각 해석할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상급단체 파견을 통상업무로 해석할 경우, 노조전임자 감소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는 단서가 붙어있긴 하지만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측이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노조활동가에 지급하는 임금 규모의 총액을 규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종전 노조 전임자 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임금지급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를 준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임금을 받는 전임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 중공업 등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대기업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법안 대로라면 노조가 정치 집회에 참석한 뒤 이를 통상업무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임금지급 활동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각 사업장의 분쟁은 오히려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도 "여당이 결국 노조 눈치를 보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각 사업장에 떠 넘긴 셈"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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