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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도심 주·정차 내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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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도심 주·정차 내년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09.12.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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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 일부 도로에서 시행 중인'공휴일 도심 주차허용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공휴일에 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와 후속조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제는 절대적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 절대적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서 정한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각 10m 이내의 곳 ▦버스 또는 여객자동차 정류장 10m 이내의 곳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등이다.

경찰은 "절대적 금지구간뿐만 아니라 차량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곳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모든 도로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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