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은 민간이 짓더라도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
20㎡이하의 아파트 한 채 소유자는 앞으로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ㆍ청약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민간이 짓는 토지임대주택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고, 1순위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토지임대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 시행자가 갖고, 분양 받은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는 '반값아파트'다. 공공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은 현재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마찬가지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민간ㆍ공공 당첨자는 모두 청약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토지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에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주택 한곳에만 계약을 해야 하며,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및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입주자 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거주기간 등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급물량의 10%는 우선공급분으로 할당된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20㎡(6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던 기준이 완화돼 20㎡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50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원주택도 일반에게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50년 의무임대 조건이 적용중인 사원주택(1991~1994년 공급분) 2만3,000여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5~10년 의무임대 기간이 적용되는 94년 이후 사원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의 절반을 채우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분양전환 되는 사원임대주택은 현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되며, 잔여가구는 일반 청약 절차를 통해 분양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지능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에 대한 건축기준도 소폭 완화될 예정이다. 지능형 건축물(IB)은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최대 3%까지 늘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의 범위도 넓어져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개축도 리모델링 범주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ㆍ건축ㆍ청약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과 건설업계가 그 동안 지적해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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