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법(국립대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8월부터 시작됐던 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달 17일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정운찬 국무총리간 통화(본보 11월 24일 1ㆍ4면) 이후 속전속결 식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고, 처리될 경우 정관 마련 등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국립 서울대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인사, 조직, 재정 등 주요 분야에서 자율성이 담보된 독자 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등의 특혜성 조항에 대해 서울대의 '세종시 제2캠퍼스' 추진에 대한 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가에서도 "서울대 요구를 사실상 100% 수용한 것으로, 이런 식의 법인화는 하나마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의 핵심은 영속적인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매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토록 했고, 특히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을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케 했다.
법인 대표인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이장무 현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이어서 차기 총장은 지금처럼 직선을 통해 선출된 뒤 법인화 이후에도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교과부 차관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을 위해 이사의 50%는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 전환을 계기로 다른 지방 국립대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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