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의 모의총기를 불법으로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키고 국내 방위산업체에도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실제 총기와 똑같이 생긴 불법 모형 총기류를 제작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로 김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업자 최모(38)씨와 구매자 등 1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6월 방위산업체인 K사로부터 제공받은 총기도감을 토대로 군용 K2소총 글록권총 M4소총 등 불법 모의총기 200정을 무허가로 설계ㆍ제작해 해당 방산업체 등에 납품해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훈련장비 제작업체인 K사는 수출용 장비부품 시험을 위해 모의총기를 납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2006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 완구류로 속여 들여온 부품으로 모의총기 1,300여정을 만들어 서울 대치동 소재 판매장과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1정당 30만~270만원에 판매해 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시킨 모의총기는 5m 거리에서 강화플라스틱탄을 쏠 경우 0.5㎝ 두께의 나무판자와 유리병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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