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지 1년도 안돼 폐지했다.
공정위는 7일 최근 잇따른 과징금 규모 사전 외부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기업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 심사관 조치의견에 과징금 부과기준액, 감경비율, 최종 부과액 등은 기재하지 않되, 관련 매출액과 가중 및 감경 사유,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등은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기업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과징금 사전 고지제를 도입했으나,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및 소주 업계 담합 사건 등에서 잇따라 과징금 통보 내역이 외부에 공개돼 물의를 빚어왔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고지제 운영 과정에서 과징금 잠정액이 마치 최종 과징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처장은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수정 필요성 지적에 대해 "리니언시 제도 없이는 담합을 적발하기 힘들며 현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