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울중구의회 의원들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마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매매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구의회 의장 선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로 기소된 서울중구의원 심모, 양모씨와 성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방조)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안마비를 대납한 것을 원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 심씨와 양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1만원을,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 등이 김씨에게 '의장 선거에 당선되려면 접대를 해야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으니 안마비를 지불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성행위 대가를 대납해달라는 요구만으로 성교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성교행위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양씨 등은 안마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마사지업소 여종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1인당 안마비 11만원만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가액이 크지는 않지만, 직무와 관련해 향응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심씨와 양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창신동에서 김씨와 술을 마신 후 의장선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성매매를 하고 비용을 김씨가 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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