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규정속도 준수여부에 따라 화면에 표시된 얼굴의 표정이 바뀌는 LED(발광 다이오드) 과속경보표지판을 양강ㆍ강서ㆍ지향초등학교 등 관내 3개 학교 앞 도로에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표지판은 운행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시속 30㎞)를 지키면 웃는 얼굴을, 위반하면 찡그린 표정과 함께 '천천히'라는 문구를 내보낸다. 구는 이 표지판의 효과가 좋을 경우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사진=황재성 기자 goodluck@s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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