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일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려고 불심검문중인 박모(31) 순경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불심검문을 하다 김씨가 이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바람에 경찰관 1명이 오른쪽 다리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경찰과 김씨의 주장은 서로 엇갈렸다. 김씨는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동승자를 내려주고 서행하며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중에 경찰관과 약간 스친 정도라 다친 부위가 거의 없었다"며 "일부러 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김씨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동연 판사는 "현장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이 충분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은 채 순순히 경찰조사에 응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무엇보다 불심검문 자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와 무관해 불심검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안에 누가 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검문이었다"며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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