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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韓銀조사권 부여' 의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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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韓銀조사권 부여' 의결하자

입력
2009.12.0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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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날 오후 법사위에 개정안 심사 보류를 요청한데다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혀 실제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 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한은이 금융기관에 구제금융 성격의 긴급 여신을 지원하거나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에는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에 대한 문구도 추가했으며, 자료 제출 요구 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문에서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감독 조직 및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내용을 담당하는 정무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지난 3일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정무위의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절차 시정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 감독을 잘하려고 논의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며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금융기관 단체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은에 제한적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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