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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위 금지법도 헌재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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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위 금지법도 헌재 심판대에

입력
2009.12.0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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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이어 야간 옥외시위 금지 규정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7일 야간 옥외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야간 옥외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처벌규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헌법상 보장된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였다. 야간 옥외시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이 야간이라는 시간제한만을 적용해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 37조에 보장된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위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위는 통상 행진을 포함하고 위력 정도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이 커 야간 옥외집회에 비해 더 큰 마찰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야간 시위 또한 넓은 의미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해당, 과도한 제한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집시법상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는 등 위력을 보여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지난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지난 9월 헌재는 집시법 10조 중 야간옥외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내년 6월30일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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