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적용될 예정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해당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곳은 국제업무단지 같이 외자 유치 촉진에 필요한 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에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본보 7일자 17면)에 따른 조치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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