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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노사정 합의/ 민노총 "노조 말살위한 밀실야합"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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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노사정 합의/ 민노총 "노조 말살위한 밀실야합" 맹공

입력
2009.12.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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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3자가 타결한 협상에 대해 민주노총과 야당 등은 "밀실야합을 통한 노조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협상 당사자인 한국노총의 산하 일부 연맹들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내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노사정 협상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합의는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일 뿐 결코 노사정 타협일 수 없다"며 국회 안팎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합의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실행 유예는 사실상 복수노조 조항을 사문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는 '타임오프제' 역시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특정 노조업무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노조활동가의 유급활동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의 개입을 가능케 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급으로 처리되는 활동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 노사 교섭과 협약 체결이 지연됨으로써 결국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 산하 연맹들도 타협안을 놓고 동요하고 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총회를 통해서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한다고 결의했는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기조를 바꿔 협상에 나선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도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광호 화학노련 위원장도 "이번 협상 타결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타결안"이라며 "조합원을 등진 집행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일부 연맹 위원장들은 8일 회의를 갖고 총파업 등 향후 투쟁수위 및 일정을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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