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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발령·사직종용 탓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2심서 원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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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발령·사직종용 탓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2심서 원심 뒤집어

입력
2009.12.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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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기존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잦은 인사발령을 내거나 사직을 종용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유승정)는 대기업 A사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B(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도급업체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B씨의 업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잦은 전보 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B씨의 질환은 개인적 성격에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해서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2002년 10월 전화상담 업무를 외주로 전환하기로 하고 B씨에게 퇴직을 권했으나 거부하자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휴대전화 수리나 자재실 보조 업무 등을 맡겼다. 또 2003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개월 단위로 수원, 구미, 대전, 서울, 부산 등으로 계속 발령을 내는가 하면, B씨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3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기도 했다. B씨는 결국 2007년 8월 우울증 및 적응장애ㆍ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증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1심 법원도 "B씨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하지 않았고, 병이 생긴 것도 개인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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