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장이 "교감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같은 학교 교사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교육청은 검찰조사에 앞서 이런 비위 사실을 확인했지만 교장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준 교사만 징계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경기 부천시 S초등학교 교장 이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장은 지난해 초 교감 승진 대상인 같은 학교 교사 A씨를 불러 "인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인 '가'점을 받으면 교감 승진에 유리하다"며 압력을 넣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교장은 금품 요구에 시달리던 A교사가 지난해 2월 20만원을 건네자 "물가가 올라 백화점에서 뭘 사려 해도 최소 50만원은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장이 지난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로부터 학습교재 수천만원 어치를 임의로 구입한 뒤 교재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 업체가 비싼 가격에 도서를 공급토록 해 예산을 낭비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교장의 비리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관할 경기도교육청은 진정을 제기한 교사만 징계하는 등 '교장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감사를 거쳐 이 교장의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진정을 한 A교사에 대해서만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부천시교육청을 통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이 교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형평성 잃은 조치를 성토하고 있다.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청이 교사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만 들어 주다 화를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인 이 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가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었다"면서 "검찰에서 관련 서류를 전달받는 대로 이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추가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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