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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합의는 입법과정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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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합의는 입법과정의 시작이다

입력
2009.12.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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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핵심 쟁점이 노ㆍ사ㆍ정 회담에서 합의됐으나 일부에서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극한투쟁까지 선언하고 있어 합의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무회담 과정에 민주노총이 불참했고, 일부 대기업의 반대로 사측 내부의 갈등이 불거졌으나 그렇다고 이번 합의가 원천 무효이니 다시 하자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 3자가 한 발씩 양보하여 합의의 틀을 마련한 만큼 이를 존중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합의에 반발해 내일부터 범국민 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이후 집중투쟁 상경투쟁 전국 동시다발투쟁 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리라 예단하여 애초 노ㆍ사ㆍ정 대화를 거부한 것부터 떳떳하지 못했다. 스스로 불참한 회담의 결과를 두고 원인무효와 반대투쟁을 외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민주노총의 투쟁 이유와 회담 불참의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밀실 야합' 운운하는 것은 이미 정착된 노ㆍ사ㆍ정 3자 합의의 틀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합당한 다짐이라고 본다. 3자 합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입법을 위한 여야 협상의 엄정한 역할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시기 유예기간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엔 정략적 절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노ㆍ사ㆍ정 합의가 100% 완전하지 못하며 그 실효성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음은 실무회담에 참여한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충되는 입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씩 양보한 방안을 만들어 내고 3자가 합의한 사실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노ㆍ사ㆍ정 합의에 국민의 기대가 쏠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노ㆍ사 양측에 일부 반대의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충분한 당정협의를 통해 내부에서조차 합의에 불복하는 행태를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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