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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이후/ 타임오프 기준 '규모' '직무' 동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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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이후/ 타임오프 기준 '규모' '직무' 동시 열거

입력
2009.12.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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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4일 밤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벌어질 여야 공방을 제쳐두고라도 합의안 자체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신 도입한 타임오프(time-offㆍ근로시간면제)제도다. 타임오프는 전임자라는 '지위'가 아니라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타임오프의 기준인 직무와 사업장규모를 동시에 열거한 것이어서 둘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 건인지가 관건이다.

'규모'에 기준을 둘 경우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반발이 있겠지만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노조활동의 총량을 정하면 그 안에서 조합원들이 알아서 시간을 배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임오프의 기준을 '직무'에 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사용자는 교섭과 이에 부차적인 활동만 타임오프로 보지만 노조는 교섭을 위한 준비, 교섭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행위, 일과시간 후 활동 등도 모두 타임오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지난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중립성향의 공익위원들이 모여 타임오프를 대안으로 처음 제지했을 때 "결국 전임자 임금지급이나 마찬가지"(경영계) "식물노조로 옭아매려는 수작"(노동계)이라며 노사 모두 거부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합의문 중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이라는 타임오프의 전제조항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 영세사업장 위주로 구성된 한국노총의 현실을 반영한 조항인데, 타임오프가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조치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기업 노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대규모 사업장이 중심이어서 향후 타임오프 논의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커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또한 이미 타임오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은 교섭이 아닌 노조 자체의 활동은 타임오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우리와 취지가 다르다. 노사정이 함께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처럼 타임오프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가 달라 일부에서는 벌써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은 내년 7월부터 금지하면서 복수노조는 2년6개월 후에야 허용하기로 사실상 유예한 것도 잡음의 소지가 많다.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타임오프 시행방안에 합의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주체가 없어 노사간 또 다른 담합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년6개월 후에 소수 노조가 등장하더라도 이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단이 원천봉쇄될 수도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6일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안을 냈지만 난제가 많아 실제 무난하게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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