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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內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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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內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입력
2009.12.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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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촉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다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부 등 11개 정부 부처와 4개 청, 4개 위원회가 모여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3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합동해서 대외경제정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년 주기로 운용하되 대외 여건을 고려해 매년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나온 대외경제정책은 크게 ▦우리 경제의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ㆍ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 부문 인프라 구축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곳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조세감면 인센티브 등 기존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외면하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지역을 아파트 분양으로 용도 전용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년째 활황을 구가하는 반면, 외국인투자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도 적극 검토된다.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내에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을 마련, 법률ㆍ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FTA 등과 연계해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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