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전공노 전방위 압박 갈등 증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전공노 전방위 압박 갈등 증폭

입력
2009.12.06 23:34
0 0

정부가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1일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 공무원의 가입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4일까지 소명하고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이로써 공무원노조 통합작업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12일로 예정된 노조의 대규모 장외투쟁 집회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노동부는 우선 전공노의 전신인 통합공무원노조(통합노조)에 가입했던 해직자 82명이 전공노에 가입했는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사실상 조합원 전체 명부를 제출하라는 얘기다. 또한 3일 해임처분이 내려진 양성윤 위원장 등 파면, 해임된 공무원들이 전공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규약 제정절차와 내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노동부는 노조 규약 제정 당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총회 의결이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규약을 통과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는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규약 전문에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비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도 들어있어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실시, 전공노 지부 39곳의 사무실 현판을 떼어내고 출입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노조가 해직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서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이후 전국 95개 지자체, 대학 사무실 중 56곳을 폐쇄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관계법상 신고사항인 노조설립에 대해 사상 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노동부가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관이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사무실 폐쇄와 관련, "노조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만큼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정부는 탄압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올바르고 떳떳한 태도"라며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2일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전공노 라일하 사무처장은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12만 조합원 총회 개최, 규약문구 수정 등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