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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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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입력
2009.12.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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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4일 최종 타결됐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2012년 6월까지 2년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노사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교섭단위, 과반대표제 등 창구 단일화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계법령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전격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단체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기업규모에 비례해 근무시간의 총량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정 모두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내릴 결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노사자율을 침해한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 협상에서 제외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합의안에 대해 한노총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었지만 기업별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현대ㆍ기아차그룹은 "타임오프를 시행해도 대형사업장에서 강성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여 전임자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날 경총을 정식 탈퇴했다.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1997년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이후 13년간 시행이 유예돼 왔다. 노사정은 10월29일 6자회의를 시작해 지난달 25일 성과없이 결렬됐다가 한나라당이 중재자로 적극 나서면서 물밑접촉을 계속해왔다.

■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란

노조활동 종사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제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의 수행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유급으로 처리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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