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방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ㆍ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 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를 했으나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소득공제 방법이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안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ㆍ확인제가 주택 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 1~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았으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 일괄조회를 할 수 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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