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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단협 개정땐 즉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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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단협 개정땐 즉각 공시

입력
2009.12.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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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노사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곧바로 공시하도록 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 후생복지의 세부 내용이 명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의 직장' 환경은 더 팍팍해지게 되는 셈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4월 말에 공시하던 단협 개정 정보를 내용이 바뀌면 바로 공개해야 한다. 그 내용은 알리오(alio.go.kr)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는 단협 정보를 적시성 있게 공개해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불합리한 경영권 개입 등을 우회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90여 공공기관 가운데 단협이 있는 곳은 200여 곳이며 올해 단협을 개정한 곳은 47곳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단협 개정사항 외에도 시차 없는 정보 제공을 위해 수시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금은 이사회 회의록, 임원 현황, 임원 국외출장 정보, 채용 정보 등으로 국한된 수시 공시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시 주기를 단축하고 항목을 유형화 해 변동 내용을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 국민 감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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