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4일 노사정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추 위원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민주노총과 야당의 입장을 수렴한 뒤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뿐이다. 올해 상반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함된 노사 합의 없이 논의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추 위원장의 고민은 노동관계법이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될 만큼 관계자들의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 있다. 이번 3자 합의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등이 빠진 것도 이 같은 복잡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8일께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야당의 '반쪽 합의'라는 비판을 차단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불완전하지만 '노사정 합의'란 명분을 갖게 된 한나라당은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야당의 반대로 개정이 미뤄져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혼란의 책임은 야당과 추 위원장의 몫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추 위원장 측은 "금주 중 여야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확정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내년 1월 법안 시행 전까지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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