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까지 광교신도시 내 에듀타운 A12블록 아파트를 장애인들에게 특별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 42가구이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장애인 가구주만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6일 개별통보되고, 선정되면 앞으로 5년간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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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일까지 광교신도시 내 에듀타운 A12블록 아파트를 장애인들에게 특별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 42가구이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장애인 가구주만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6일 개별통보되고, 선정되면 앞으로 5년간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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