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보험부문을 분리해 별도 자회사(농협보험) 두는 안이 일단 백지화됐다. 보험사들이 농협보험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했던 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질 NH금융지주회사 아래에 'NH보험'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기로 한 것. 따라서 농협 공제사업은 지금처럼 농협은행부문의 한 사업조직으로 남아 기존 공제상품을 취급하게 된다.
당초 보험업계는 "농협 공제사업이 NH보험으로 전환되면 지금은 팔지 못하는 자동차ㆍ변액ㆍ퇴직연금보험 같은 상품도 팔 수 있게 되는데 새 법안에서 대리점 격인 회원(지역)조합을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보험대리점으로 취급하는 것은 특혜"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는 등의 규제로, 4,000여개에 달하는 농협 조합영업점이 100% 농협보험 상품만 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결국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금융위와 농협의 대리인 격인 농식품부가 협상 끝에 일단 농협보험 설립안을 보류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영업(보험)에는 같은 규제(보험업법)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 문제 때문에 농협의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분리'라는 큰 틀까지 지장받으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농협의 보험조직 설립이 완전 백지화됐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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